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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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종류 구분 기준 가.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業) 나. 승강기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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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8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제9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0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제12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제13조 ·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제14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제15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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