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기준자본금이유지관리기술인력이상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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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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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