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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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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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3>
1.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4의2.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

5.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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