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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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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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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