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면제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부품심사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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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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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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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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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