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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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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