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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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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