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②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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