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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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