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유지관리비율하도급승강기부품자체점검하도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②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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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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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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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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