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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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