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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