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종류 구분 기준 가.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業) 나. 승강기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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