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공단
나.「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다.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1. 기술교육 구분 기준 인력 총괄 책임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 격(이하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 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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