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3조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4.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5.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6.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7. 기계ᆞ전기…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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