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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5조 ·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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