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2.3>
1.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2.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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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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