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인력 및 설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인력 및 설비 기준인력설비기준시험ㆍ검사설비기술인력공단이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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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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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1 ·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
1. 안전인증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인증 인력 특급 인증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ᆞ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인증 또는…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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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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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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