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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승강기의 정기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해당 승강기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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