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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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자동구출운전장치 라.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 마. 출입문 개폐장치 바. 출입문 제어장치 사. 출입문 안내수단(Guides)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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