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업무의 위탁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확인면제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부품안전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