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 제3조 · 승강기의 종류
- 제4조 · 승강기사업자
- 제5조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8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 제9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 제10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 제11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 제12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 제13조 ·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 제14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 제15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16조 ·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 제18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제19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 제20조 ·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 제2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제22조 · 승강기의 정기심사
- 제2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2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25조 ·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 제27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28조 ·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제29조 · 승강기의 자체점검
- 제30조 ·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 제31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32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33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제34조 ·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 제35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제36조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 제37조 ·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 제38조 ·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 제39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40조 ·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 제41조 ·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 제42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 제43조 ·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 제44조 ·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 제45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제46조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47조 · 정부보조금 등
- 제48조 · 중요재산의 처분 등
- 제4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50조 · 잉여금의 처리
- 제51조 · 인력 및 설비 기준
- 제52조 ·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 제53조 · 협력업자의 등재
- 제54조 ·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 제55조 ·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 제60조 ·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 제61조 · 자료 제출의 방법
- 제62조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 제63조 · 권한의 위임
- 제64조 · 업무의 위탁
- 제6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