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5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3. 제3조 · 승강기의 종류
  4. 제4조 · 승강기사업자
  5. 제5조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8. 제8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9. 제9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10. 제10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11. 제11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12. 제12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13. 제13조 ·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14. 제14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15. 제15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6. 제16조 ·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17.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18. 제18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19. 제19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0. 제20조 ·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21. 제2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2. 제22조 · 승강기의 정기심사
  23. 제2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4. 제2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5. 제25조 ·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6. 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27. 제27조 · 보험의 종류 등
  28. 제28조 ·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29. 제29조 · 승강기의 자체점검
  30. 제30조 ·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31. 제31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32. 제32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3. 제33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34. 제34조 ·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35. 제35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6. 제36조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7. 제37조 ·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38. 제38조 ·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39. 제39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40. 제40조 ·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41. 제41조 ·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42. 제42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43. 제43조 ·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44. 제44조 ·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45. 제45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46. 제46조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7. 제47조 · 정부보조금 등
  48. 제48조 · 중요재산의 처분 등
  49. 제4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50. 제50조 · 잉여금의 처리
  51. 제51조 · 인력 및 설비 기준
  52. 제52조 ·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53. 제53조 · 협력업자의 등재
  54. 제54조 ·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55. 제55조 ·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60. 제60조 ·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61. 제61조 · 자료 제출의 방법
  62. 제62조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63. 제63조 · 권한의 위임
  64. 제64조 · 업무의 위탁
  65. 제6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67.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8. 제4조의2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