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3. 제3조 · 승강기의 종류
  4. 제4조 · 승강기사업자
  5. 제5조 ·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8. 제8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9. 제9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10. 제10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11. 제11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12. 제12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13. 제13조 ·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14. 제14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15. 제15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6. 제16조 ·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17. 제17조 ·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18. 제18조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19. 제19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0. 제20조 ·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21. 제21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2. 제22조 · 승강기의 정기심사
  23. 제23조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4. 제24조 ·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5. 제25조 ·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6. 제26조 ·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27. 제27조 · 보험의 종류 등
  28. 제28조 ·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29. 제29조 · 승강기의 자체점검
  30. 제30조 ·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31. 제31조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32. 제32조 ·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3. 제33조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34. 제34조 ·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35. 제35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6. 제36조 ·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7. 제37조 ·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38. 제38조 ·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39. 제39조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40. 제40조 ·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41. 제41조 ·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42. 제42조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43. 제43조 ·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44. 제44조 ·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45. 제45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46. 제46조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47. 제47조 · 정부보조금 등
  48. 제48조 · 중요재산의 처분 등
  49. 제4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50. 제50조 · 잉여금의 처리
  51. 제51조 · 인력 및 설비 기준
  52. 제52조 ·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53. 제53조 · 협력업자의 등재
  54. 제54조 ·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55. 제55조 ·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60. 제60조 ·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61. 제61조 · 자료 제출의 방법
  62. 제62조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63. 제63조 · 권한의 위임
  64. 제64조 · 업무의 위탁
  65. 제6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67.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8. 제4의2조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