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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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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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