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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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함께 인용소방시설법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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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한 후에는 겸직자가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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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시켜도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선임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시켜도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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