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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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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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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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