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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중요재산의 처분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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