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 및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ㆍ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0.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1.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2.삭제 <2024.7.30>
13.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2.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39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③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