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