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의2조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