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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