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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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승강기안전부품
구 분 | 승강기안전부품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means) 2.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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