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등록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제1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법 제4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모집업무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등록ㆍ등재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1.모집업무수탁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2.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