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41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24 | 준용>cites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41의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41의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4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41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3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1e-05 | 3 |
| ★ 2 | 신용정보법 | §12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0.0 | 3 |
| ★ 3 | 신용정보법 | §36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9 | 무료 열람권 | 0.0 | 3 |
| · | 신용정보법 | §22의6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0.0 | 2 |
| · | 신용정보법 | §41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0.0 | 2 |
| · | 신용정보법 | §3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0.0 | 0 |
| · | 신용정보법 | §49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