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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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0.8.4>
1.해당 사업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10.17>
④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으로 한다.
1.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2.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 종류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3.200억원
⑤삭제 <2017.10.17>
⑥금융위원회(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⑦법 제4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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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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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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