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감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서민금융진흥원
3.신용회복위원회
4.국민행복기금
5.「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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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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