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의3조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45의3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5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 감독ㆍ검사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
→ outgoing제45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5조 및 제17조"
→ outgo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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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처리의 위탁
"제15조 및 제17조"
→ outgo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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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9조 및 제20조의2"
→ outgoing제1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19조 및 제20조의2"
→ outgoing제20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
→ outgoing제3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
→ outgoing제33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
→ outgoing제34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outgoing제36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outgoing제3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outgoing제38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outgoing제38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outgoing제39조의4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outgoing제40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outgoing제4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개인정보정책국
"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
← incoming제6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38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incoming제39조의4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 incoming제42조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 incoming제14조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 incoming제36조의4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의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해당했던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 incoming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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