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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피인용 15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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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3건
6건
6~15회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규정(이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가. 제15조 및 제17조 나. 제19조 및 제20조의2 다.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법 §39의4
신용정보법 §36
… 외 6건
9건
6~15회
보호위원회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거래기업 및 법인 및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6

§4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11.0위임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11.0위임
신용정보법§3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10.5인용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45 감독ㆍ검사 등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3cites>위임

§4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4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45110.5인용
신용정보법§45210.5인용
신용정보법§45310.5인용
신용정보법§45410.5인용
신용정보법§45510.5인용
신용정보법§45610.5인용
신용정보법§1510.3cites
신용정보법§1710.3cites
신용정보법§1910.3cites
신용정보법§20의210.3cites
신용정보법§3210.3cites
신용정보법§3310.3cites
신용정보법§3410.3cites
신용정보법§3610.3cites
신용정보법§3710.3cites
신용정보법§3810.3cites
신용정보법§38의310.3cites
신용정보법§39의410.3cites
신용정보법§40의210.3cites
신용정보법§4210.3cites
신용정보법§26의4420.3cites>위임
금융위원회법§381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10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2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3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4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5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6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7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820.25인용>cites
금융위원회법§38920.25인용>cites
신용정보법§45의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22의4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22의7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22의9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261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265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0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3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3의2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1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2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3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5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1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2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320.24cites>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cluster_id C0080.B · §45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10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e-059
★ 2신용정보법§45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0.04
★ 3신용정보법§39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