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3.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5.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6.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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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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