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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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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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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45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5의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0611.0위임
신용정보법§45311.0위임
신용정보법§313120.8위임>준용
신용정보법§31420.8위임>준용
신용정보법§31620.8위임>준용
금융위원회법§381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10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2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3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4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5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6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7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820.5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38920.5위임>cites
신용정보법§45의2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31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32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33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34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35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4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6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8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45의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6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e-054
★ 2신용정보법§26의4데이터전문기관1e-053
★ 3신용정보법§6허가의 요건1e-056
·신용정보법§38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0.08
·신용정보법§43의3손해배상의 보장0.01
·신용정보법§45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