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45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5의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0 | 6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45 | 3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1 | 3 | 1 | 2 | 0.8 | 위임>준용 |
| 신용정보법 | §31 | 4 | 2 | 0.8 | 위임>준용 | |
| 신용정보법 | §31 | 6 | 2 | 0.8 | 위임>준용 | |
| 금융위원회법 | §38 | 1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10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2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3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4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5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6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7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8 | 2 | 0.5 | 위임>cites | |
| 금융위원회법 | §38 | 9 | 2 | 0.5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45의2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3 | 1 | 2 | 0.5 | 위임>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3 | 2 | 2 | 0.5 | 위임>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3 | 3 | 2 | 0.5 | 위임>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3 | 4 | 2 | 0.5 | 위임>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3 | 5 | 2 | 0.5 | 위임>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4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6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8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45의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6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e-05 | 4 |
| ★ 2 | 신용정보법 | §26의4 | 데이터전문기관 | 1e-05 | 3 |
| ★ 3 | 신용정보법 | §6 | 허가의 요건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38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0.0 | 8 |
| · | 신용정보법 | §43의3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1 |
| · | 신용정보법 | §45의5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