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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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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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3호 | 1억5천만원 | 나. 법…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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