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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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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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