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5.27>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의 준수 여부
2.법 제24조에 따른 판매 방법의 준수 여부
3.법 제30조에 따른 공급자의무의 준수 여부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반기준의 준수 여부
5.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