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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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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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사업에는 왼쪽 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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