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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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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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1. 용기의 안쪽ㆍ바깥 면을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용기에 도색과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유통 중 열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것. 열 영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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