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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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ㆍ방법 등
평가 항목 1. 참여 기술자 능력 |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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