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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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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