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산업통상부장관금융위원회등록신청등록이내협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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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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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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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