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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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③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행정안전부
5.농림축산식품부
6.산업통상부
7.기후에너지환경부
8.고용노동부
9.국토교통부
10.해양수산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1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④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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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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