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3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엔지니어링활동
  3. 제3조 · 엔지니어링기술
  4.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5. 제5조 · 발주청
  6.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제7조
  8. 제8조 · 자료제출의 요청
  9. 제9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10. 제10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
  11. 제11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실태조사 등
  15. 제15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6. 제16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18. 제18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19. 제19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20. 제20조 ·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22. 제22조
  23. 제23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4. 제24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25. 제25조 ·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26. 제26조 ·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27. 제2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28. 제28조 ·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29. 제29조 · 자산운용의 방법
  30. 제30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
  31. 제31조 ·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32. 제32조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33. 제33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34. 제34조 ·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35. 제35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36. 제36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37. 제37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38. 제38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39. 제39조 · 협회의 협조 등
  40. 제40조 · 계약체결 방법 등
  41. 제41조 ·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42. 제4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43. 제43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44. 제44조 · 공제조합의 등기
  45. 제45조 ·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46. 제46조 · 출자 등
  47. 제47조 ·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48. 제48조 ·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49. 제49조 · 보증 및 융자의 한도
  50. 제50조 ·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51. 제51조 · 조합의 책임
  52. 제52조 · 조합의 업무 위탁
  53. 제53조 · 조합의 총회 등
  54. 제54조 ·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55. 제55조
  56. 제56조 · 업무의 위탁
  57.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8. 제58조 · 규제의 재검토
  59. 제5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