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엔지니어링활동
- 제3조 · 엔지니어링기술
-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 제5조 · 발주청
-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7조
- 제8조 · 자료제출의 요청
- 제9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 제10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11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실태조사 등
- 제15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6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 제17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 제18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제19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 제20조 ·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2조
- 제23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24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 제25조 ·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제26조 ·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 제2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 제28조 ·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 제29조 · 자산운용의 방법
- 제30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31조 ·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 제32조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 제33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제34조 ·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 제35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 제36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제37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 제38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제39조 · 협회의 협조 등
- 제40조 · 계약체결 방법 등
- 제41조 ·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 제4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 제43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제44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45조 ·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46조 · 출자 등
- 제47조 ·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 제48조 ·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 제49조 · 보증 및 융자의 한도
- 제50조 ·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 제51조 · 조합의 책임
- 제52조 · 조합의 업무 위탁
- 제53조 · 조합의 총회 등
- 제54조 ·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 제55조
- 제56조 · 업무의 위탁
-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