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5-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엔지니어링활동
  3. 제3조 · 엔지니어링기술
  4.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자
  5. 제5조 · 발주청
  6. 제6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제7조
  8. 제8조 · 자료제출의 요청
  9. 제9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10. 제10조 · 정책협의회의 운영
  11. 제11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실태조사 등
  15. 제15조 ·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6. 제16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18. 제18조 ·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19. 제19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20. 제20조 ·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22. 제22조
  23. 제23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4. 제24조 ·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25. 제25조 ·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26. 제26조 ·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27. 제2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28. 제28조 ·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29. 제29조 · 자산운용의 방법
  30. 제30조 · 진흥시설의 지정 등
  31. 제31조 ·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32. 제32조 ·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33. 제33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34. 제34조 ·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35. 제35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36. 제36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37. 제37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38. 제38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39. 제39조 · 협회의 협조 등
  40. 제40조 · 계약체결 방법 등
  41. 제41조 ·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42. 제42조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43. 제43조 ·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44. 제44조 · 공제조합의 등기
  45. 제45조 ·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46. 제46조 · 출자 등
  47. 제47조 ·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48. 제48조 ·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49. 제49조 · 보증 및 융자의 한도
  50. 제50조 ·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51. 제51조 · 조합의 책임
  52. 제52조 · 조합의 업무 위탁
  53. 제53조 · 조합의 총회 등
  54. 제54조 ·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55. 제55조
  56. 제56조 · 업무의 위탁
  57.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8. 제58조 · 규제의 재검토
  59. 제5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