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신고전단대통령령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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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영업소 소재지
3.대표자
4.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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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3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 함하여 같은 호에 따 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사무 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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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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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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