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신고전단대통령령전문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영업소 소재지
3.대표자
4.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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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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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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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