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26>
1.상호 또는 명칭
2.영업소 소재지
3.대표자
4.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21조벌칙
- 조문 인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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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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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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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 그 인력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상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 신고기준 | 업무범위 기술인력 |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 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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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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