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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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26>
1.상호 또는 명칭
2.영업소 소재지
3.대표자
4.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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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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