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조합원정관잉여금ㆍ적립금기재사항납입방법지분계산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공고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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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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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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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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