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공고에 관한 사항
1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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