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자 등출자조합조합원정관출자지분액조합원이출자좌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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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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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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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