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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