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2.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엔지니어링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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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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