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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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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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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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엔지니어링기술자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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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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