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제4조제2조제6호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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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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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엔지니어링기술자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 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 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 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 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해당…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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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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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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