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조합의 총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조합의 총회 등조합지분의결권과총회와이사회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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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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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