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지분조합원조합양도ㆍ취득조합원이나조합원이자에게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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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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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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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