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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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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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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