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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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기술지도
4.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6.5.31, 2019.4.2>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10.「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1.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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