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산업 진흥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기술지도
4.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6.5.31, 2019.4.2>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10.「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1.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